약 저가구매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상태바
약 저가구매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 정은주
  • 승인 2006.05.0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약 선별적으로 보험등재, 적정성평가 강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할 경우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하고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권을 갖고 제약회사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향후 5년 내에 24%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조2천억원. 약제비가 매년 14%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약제비 절감대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약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약의 가격을 낮추는 한편 약제의 사용량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허가된 대부분의 약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하던 방식을 변경, 비용효과적인 약만 보험급여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키로 했다. 신규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동일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복제약에 대해서도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 급여되는 의약품 2만1천740품목은 그대로 급여리스트에 두되 보험급여 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우선 등재목록에서 제외하며, 의약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년 신규등재되는 의약품에 대해선 선별등재방식이 적용된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신약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품목이나 등재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재조정하게 된다.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약을 저가에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날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경쟁입찰이나 전자상거래 등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선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의 사용량의 적정화를 위해선 의료계의 처방행태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단과 의료계간 약제비 절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고가약 처방 감소 및 사용량 감축을 통한 약제비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고가약 처방 감소와 장기처방 개선, 처방 품목수 감축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경우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 분을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당근도 함께 내놨다. 이외에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확대 및 결과 공개, 투약일당 약제비 등 평가 강화 등 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평가가 잇따를 예정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선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형식의 ‘의약품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올 상반기 중 실시하며,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30년만에 보험약품 등재방식을 변경하게 됐다”며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선별등재방식 운용과정에서 특정 업체 및 외자사 등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절감정책은 올 9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되며, 환자들이 내는 약제비가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약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