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계 옥죄는 법안, 강행 추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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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계 옥죄는 법안, 강행 추진 안돼
  • 병원신문
  • 승인 2021.03.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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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힘겨루기에 나서 접종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파업이후 총 10개 법안.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중 5개는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자는 안이고,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사유를 확대하자는 안이 5개다.

우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자는 안은 의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엇비슷하다. 강병원·고영인 의원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 실형은 5년, 집행유예형은 2년동안 면허를 결격시키자는 것이고, 박주민 의원안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로 범위를 좁혔다. 강선우 의원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에 특정강력범죄까지 더했으며 권칠승 의원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특정강력범죄로 설정했다.

의료인면허 취소와 자격정지 사유를 확대하자는 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일단 뒤로 미뤄놨지만, 현행법에서 각각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 12개월로 돼 있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과 진단서 거짓작성, 환자동의없는 수술의사 변경,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면허 재교부후 자격정지 사유의 위반행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관련 법령위반 형법중 직무관련 범죄에 국한돼 있던 의료인면허 결격사유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한 것. 또한 면허 취소사유에서 65조 1항1호에 규정된 의료행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면서 65조 1항 2호에 면허취소·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한 입법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역할과 직무가 다른 의사와 변호사의 비교는 부적절하고 법안 통과시 전국의사 총파업과 코로나 19 백신접종 협력중단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인 강력범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의료인단체중 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파업이후 쌓인 앙금이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추론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코로나 19가 수그러질때까지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잠시 미루고 제한적·선별적인 방향에서 내용을 절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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