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평등한 백신 접종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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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평등한 백신 접종 보장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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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

노동·사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를 향해 평등한 백신 접종 보장과 함께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 접종에 이송·간병·시설·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에서 보건의료인을 제외한 이송, 환경과 시설 관리, 간병 노동자 등 비의료인이나 간접 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제외된 것은 차별적 조치일 뿐 아니라 감염병 차단이라는 목적달성에 실패를 초래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차별적 조치로는 의료기관 백신 접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건보재정에 떠넘겨서는 안되며 만일 건보재정 활용 시 해당액을 전액 국고지원 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됐듯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독감접종 등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로 정부의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자 책임 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백신 접종 비용을 가입자 부담이 높은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면 이는 결국 시민들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법률에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료로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는 건강보험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접종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쓸 비용을 축내는 행위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백신접종으로 사용한 비용만큼을 즉시 국고에서 보충해야 하고, 법정 국고지원 의무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백신 접종과 함께 공공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치료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충원,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책임을 다해야 하고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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