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대상 범죄 선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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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대상 범죄 선별 바람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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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건의
현행 법령에 특정강력범죄 추가, 결격기간 조정 등 의견 제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검토해 줄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건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사유를 현행 의료관련법령 및 형법상 일부 직무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시로 확대했다.

또한 결격기간은 실형의 경우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중으로 정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의료계는 과도한 면허취소 사유라고 주장하며, 일부 선의의 피해나 억울한 상황 발생을 우려했다.

의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무관한 영역에서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상 부주의로 사람이 아닌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난폭·과속운전(제151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연장근로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살인죄 및 성범죄 등 국민이 의료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수준에 합당한 범죄에 국한하여 결격사유 확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시각과 법리적 균형성 등을 함께 고려해 재고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내용적 검토와 법안 심리에 대한 시기적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범죄가 아닌 현행 법령에 부가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추가해 의료인으로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죄 영역으로 적절히 확대하고, 결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면허취소 후 후속기간동안 언제라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예측가능성 저해 및 과잉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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