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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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히 제정돼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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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포함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송재찬 상근부회장, 국회 기재위 공청회 참석해 병원계 입장 개진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에 참석해 병원계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에 참석해 병원계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며 이를 통해고용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2시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적용될 경우 고용창출, 의약품·의료기기 산업과의 연계·시너지 효과 등으로 국민에게 이익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같은당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18대, 19대, 20대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등으로 쟁점화돼 10여 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병원계를 대표해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지금까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약산업육성법, 해외의료지원법, 지난해 제정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등을 통해 단편적인 지원은 있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또 보건의료분야에서 고용이 늘고 있는 분야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지만 고용의 질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서비스분야가 단순한 직무를 늘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여기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병원중심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 발전이 기대된다고 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활성화로 국민과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신약개발기술 지원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정법안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내수시장 확대나 글로벌 시장 선점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만성·희귀질환 및 재생의료 등에 대한 선도적 치료기술이 우리국민에게 먼저 시행되는 등 질병극복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 및 시설·장비와의 시너지 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건강 관리 등 통합적인 국민건강 관리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들에게 보다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이같은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병원협회는 이같은 이유로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제정과정에서의 입법기술적 문제로 보건의료분야 4개 법률(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법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에 필요한 경우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송 상근부회장은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4개 법률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계에서도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의료영리화, 민영화 등 사회적 논의가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4개 법률을 다 제외하더라도 법제정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것은 4가지 법 중에서 논의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은 제외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쟁점이 된다면 4개 법률을 다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도 병원협회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정책이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반대한다면서도 의료법 등 개별법 우선원칙을 제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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