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평가 인증 현장조사로 감염관리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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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 인증 현장조사로 감염관리 수준 평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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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은 연구결과 토대로 검토
인증조사 연기로 유효기간 만료, 6월까지 본조사 완료시 기존 효력 유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밝혀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인증기준 강화 필요성에 3주기 평가 인증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서면으로 통해 요양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 인증기준 강화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외부인 출입통제, 복지부·지자체합동 실태점검, 신규 간병인·입원환자 의무검사, 면회금지,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한 방역점검 등 고강도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지만 병상이 과밀하고 와상·기저질환자등 취약요인이 많은 요양병원은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질병의 특성상 출퇴근 무증상 감염 종사자를 통한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수본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3일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수립해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PCR 주1회 검사, 사적모임 금지, 감염예방 수칙을 추가 안내한 상태”이며 “집단감염 발생시 ‘긴급현장대응팀’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초동대처(노출자·접촉자 확인, 상황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규모 및 환자 유형에 따라 신속히 전원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돌봄 인력을 확보해 지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감염관리 인증기준’은 감염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항목에서 감염관리 규정, 관련 위원회·관리 활동 계획, 감염병 대응자격자의 인력관리, 전파경로 관리, 격리 및 환경관리 등 항목을 정하고 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하는 3주기 요양병원 기준은 2주기와 비교해 ‘손위생’, ‘멸균물품’, ‘치료영역 환경관리’, ‘결핵예방’ 등의 감염관리 세부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말부터 예정인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으로 요양병원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된다”면서도 “3주기 평가 인증 현장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현장계도·교육을 실시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신설에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재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으로 연구 종료 후 유관부서와 수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질의한 요양병원 인증조사 유예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이 원내 방역에 집중하도록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예정된 인증조사를 연기하고 4월부터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올해 6월까지 본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효력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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