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 부여법안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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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 부여법안 심사보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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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1법안소위, 심의 끝에 결론 못내
복지부, 의료계 행정부담 최소화해 제도 도입방안 검토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논의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4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료기관 출생통지의무 부여에 대해선 계속심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7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하라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무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출생신고 이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출생미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분만관여자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의무자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와 함께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1건의 분만행위 종결 후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산모 정보를 통보할 뿐만 아니라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며 “수범자에게 덜 규제적이거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의료계와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협의해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의료계도 아동의 공적 등록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출생정보 통보 누락 시 책임부과, 정보입력 등에 대한 행정부담 등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복지부는 “범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계와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활용해 출생정보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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