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4월부터 흉부 초음파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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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4월부터 흉부 초음파 보장성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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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보 수가 개선사항도 보고
건정심에 참석하고 있는 강도태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건정심에 참석하고 있는 강도태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4월부터 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화)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안건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1년 4월부터 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 왔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약 등재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닌라로캡슐 2.3, 3, 4밀리그램’(3개 품목, 다발성골수종 치료제)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타테라주’(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3개 의약품 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루타테라주’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8,800만원 소요됐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은 약 4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

정부는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했다.

코로나19 수가 개선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배포한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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