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합리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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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합리적 처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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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내부는 자율적 설치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선 새로 선출될 의협 지도부 용단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연일 집중포화를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사진>은 12월 23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오래 찬반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다”며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다만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촬영과 보관, 활용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래서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면허 강탈법이라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 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 7명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면허 취소는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면허입니까?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는 거의 없고,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것은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의사들은 다르구나’라는 존경을 받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며 “오는 3월에 새로 선출되는 의협 지도부의 용단에 기대를 건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대변인도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의협을 향해 코로나19 고비 때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월 22일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의사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도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수차례 총파업을 주도했다”면서 “이번에는 당장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처리를 무산시키겠다고 협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서 “어떻게 코로나19 고비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발언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지키기 위하여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은 지금껏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들의 노력까지 빛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라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면허를 무리하게 취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니며 타 전문 직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랜 숙의 끝에 의결된 법안으로 의협이 주장하듯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의료인이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 위협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력해 달라”며 “백신접종 협력거부를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국민께 협박을 일삼는 이익단체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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