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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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처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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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소위원장 “1년 미만 간호사들 이직률 감소 효과 기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2월 19일 신규간호사의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진행된 법안소위 심사에서 수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했다.

강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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