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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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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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되고 이들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만 인정했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령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은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 의원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이번 치매안심병원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및 한의진료과목을 점차 확대해 공공의료에서도 환자가 다양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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