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환승객 발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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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환승객 발권 제한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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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환승객은 제외돼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환승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8월 7일, 환승객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환승객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인 2020년 11월 11일부터 환승객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해제했다.

이후 지난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환승객은 여전히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환승객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해제된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국내에서 환승한 승객은 총 12만 93명이다.

이 가운데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된 ‘영국’과 ‘필리핀’에서 출발한 환승객은 5,606명이었으며 최근 영국, 브라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발생한 국가(일본, 독일, 미국,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에서 환승한 승객은 53,009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대부분의 환승객 최종 도착지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공항에서 환승객 동선 분리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최종 도착지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은 나라별로 다르고 제출 의무화 조치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 공항에서 환승객 동선 분리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비행기 내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또 WHO도 실제로 기내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기내 감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이 방역강화대상국가를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출발한 환승객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발권 단계에서 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입국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기내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환승객으로부터 입국자 감염이 이어진다면 국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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