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내과 의사들, 임종기 환자 투석치료 유보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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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내과 의사들, 임종기 환자 투석치료 유보에 긍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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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 유보 및 중단 조건 제시
대한신장학회, 학회 회원들 대상으로 인식 및 견해 조사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 서울성모병원)는 최근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 이번 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답해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 2019년 1월~4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진행하였으며, 총 369명의 신장내과 의사가 참여
대한신장학회에서 2019년 1월~4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진행하였으며, 총 369명의 신장내과 의사가 참여

학회에 따르면 설문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은 혈액투석이 연명의료결정법(90%)과 연명의료(82.9%)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75.6%는 혈액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의 투석유보나 중단에 대해서는 유보가 87.3%, 중단은 86.2%로 대부분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어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투석 불내성, 84.3%), 심각한 신체기능저하(74.8%),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및 동반된 전신질환(16.5%) 순으로 답했다.

또, 말기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 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3%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충분한 시설확보, 진료지침의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의사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 회장(동국대 일산병원)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과제로 수행됐으며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에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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