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진료기록 수사기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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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진료기록 수사기관에 제공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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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2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아동학대 사망사건조사위원회 △긴급콜센터 설치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학대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제공돼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 관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심지어 신고이후 신고자 신원노출, 수사기관에 가서 반복된 진술을 강요받는 등의 나쁜경험으로 인해 신고조차 꺼려지는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아동의 안전을 살피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함께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협의체는 물론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 긴급콜센터 등을 설치해 피해 아동을 잘 아는 지역사회가 학대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분석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여러차례 감지되었지만 사건 대응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등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르게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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