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심의에 환자 단체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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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심의에 환자 단체 추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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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 환자 단체를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2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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