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의료기기 거래 규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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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의료기기 거래 규제 '과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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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당사자간 계약체결 및 직업수행의 자유 제약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특수관계인 간 의료기기 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검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 등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를 금지하며, 특수관계인은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임원, 그의 2촌 이내 친족 등을 말한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임대 계약서 교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제기한 준수, 거래실적 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업무 이관 금지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공정거래법 및 형법 등 기존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충분한 실정이나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적 거래금지 조치는 불공정 거래의 의도가 없는 거래당사자의 합리적인 예견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현행 약사법 대비 강화된 내용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정한 특수관계의 성립만으로 불공정거래를 할 것으로 추정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정관계법령의 기준과 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를 통해 규율하되, 그 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개정안이 아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해 의료기기 구매·임차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기기 거래대금 6개월 이내 지급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거래대금 지급시기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에 해당될 수 있고, 개정안 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점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영난에 봉착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코로나19 환자치료와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구매자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지위에 빠지게 하는 역차별적인 제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간 의료기기 거래실적의 30% 이상을 한 판매업자 등과 거래시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추정 내지 의심하려는 것으로 잘못 평가되어 불합리한 제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보고받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함은 물론, 30% 기준의 타당성 근거 및 이를 공개하려는 조치가 어떠한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 등이 미흡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만약 개정안이 단순 현황조사 취지라면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것.

병원협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함은 물론 공정관계법령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거래기준을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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