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병원, 10개 중 2개는 무방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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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병원, 10개 중 2개는 무방비 상태
  • 병원신문
  • 승인 2021.02.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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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복지부 탁상행정 지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중 22.4%가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한 법으로, 강 의원은 “보안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청구하면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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