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 접종은 곤란,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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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강제 접종은 곤란,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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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교수, 법적 강제 접종시 정부 신뢰 약화돼
국민·정부·의료전문가 참여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위원회’ 구성 제안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은 곤란하다며 투 트랙(Two Track)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1월 27일 오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현안과 대응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미국과 영국 의사협회는 의학 윤리 관점에서 백신 강제 접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12월 29일 국제학술지 JAMA에 게재된 논문 ‘백신 강제 접종 승인 및 시행’의 결론을 근거로 들었다.

최 교수는 “법적 강제 접종 명령은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민 반발과 심지어 백신 접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별 고위험자 또는 고위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제한적인 백신 강제 접종은 사회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강제 접종은 불가하다”며 “강제 접종을 당연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접종 계획시 고려될 사항으로 인력, 훈련, 시설 및 장비 등 민간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3,600만명을 백신 접종 목표로 잡을 경우 얀센 백신을 제외한 기타 백신 접종이 2회인 걸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8개월간 6,600만명에게 접종해야 한다면서 한달 20일을 기준으로 8개월간 160일, 하루 약 40만명에게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는 의사 4,000명을 동원해야 하고 일 평균 100명을 접종해야 가능하고 간호사 역시 1만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접종 부작용의 인과관계 판단과 함께 현행 백신 피해보상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 아니다”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례는 매우 전향적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백신 접종 후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71조와 하위 대통령령을 개정해 보상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국민과 정부 및 민간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위원회 구성이 예방 접종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과학적 근거기반 백신 접종 전략 정책결정과정에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Public Interest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일부 정부 측 전문가로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예방 및 관리인력 양성 계획, 백신과 치료제 등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과거 메르스 당시에도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료계가 요구했고 정부도 공감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사라졌다”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여야 모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코로나19 유행 크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과가 좋은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최근 3차 대유행의 급속한 확산과 부실대응으로 위험한 국가로 분류, 유행지표들이 급격히 악화한 국가”라며 “지난 6월 이후 정부는 K-방역의 성과에 자만해 실책과 실기를 거듭하여 3차 대유행과 백신확보 지연 및 지역사회감염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K-방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K-방역은 비과학적 용어로 방역 혹은 감염관리 모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의 국가별 평가는 확진자 수 보다는 인구당 사망자 수,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사망 크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 크기, 사회적 갈등과 분열, 시민사회 연대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자산의 피해와 상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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