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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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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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신청·접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해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으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신청은 1월 28일 이후 상시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 개소했다.

이 센터에서는 연중 상시 진료 정보의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침해사고 분석, 복구지원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02-6360-6500) 또는 전자 우편(cert@khcert.or.kr)으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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