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청인 요청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
신청인 요청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
재난적의료비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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