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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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 병원신문
  • 승인 2021.01.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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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개원의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하여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즉,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가, 이전에 없었던 과중한 의무를 의사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어렵게 만들어 청구인들(의사)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비급여의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한 것은 ‘빅 브라더’의 출현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사적인 거래 내역을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다 들여다본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 1만 1000여 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은 이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제출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단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개정 의료법의 위헌 요소를 명백하게 지적한 것으로서 결국은 위헌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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