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운영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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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운영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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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월 18일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에서 유통 보관돼야 하며 한 병에 5회분 또는 10회분의 용량이 들어 있고, 접종을 위해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 진료를 같이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 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2019, 오명돈)’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결과 2주 동안 적정온도(2~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 38.5%, 민간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스타디움이나 대형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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