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월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하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