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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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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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월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하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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