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문 보건의료인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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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문 보건의료인 양성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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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계 4개 학회 및 단체와 간담회 개최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주치의 체계 등 아동학대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지난 1월 15일 ‘아동학대 문제, 의료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아동학대 관련 의료계 4개 학회 및 단체와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피해 아동 평가 및 보호를 위한 지역별 전담 의료기관 지정 △신고자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점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실려 왔을 때는 이미 사망의 위험성이 상당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신고 체계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비하여 피해 아동 진찰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한 의사가 보복 위협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고, 신고 이후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해 보니, 현장 관계자들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담당자는 물론 경찰까지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몽고반점을 멍자국과 구분하지 못했다거나, 쇄골 골절은 넘어진다고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등 현장에서 의료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중감소가 구내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의료인이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간의 아동학대 사례 연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지역사회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주치의 체계 마련 △의료기관 아동학대 자동 신고 시스템 개발 △의료기관 피해 아동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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