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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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 개선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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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평가·지정제 활성화 및 관리·감독 내실화로 국제신임도 제고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월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 제고를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하여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2020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았다.

이에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 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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