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리 및 치료기구 우선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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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리 및 치료기구 우선 공급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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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감염병 관리·치료기구를 우선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사진)은 1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도 아니고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인 ‘코로나 수당’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의 관리·치료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시설유지·확충비, 연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며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과 시설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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