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의원급 세액감면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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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의원급 세액감면 제외 유감
  • 병원신문
  • 승인 2021.01.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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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긴급 재난지원 필요성 강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월 8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대부분의 의원에 세액감면이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감면을 받는다. 또한 의원급이라도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은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개원의협의회는 많은 의원급 의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현장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개원의 협의회는 “이제라도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 역병이라는 재난에서 모두 다 함께 역경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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