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의사 파견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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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의사 파견 재요청
  • 병원신문
  • 승인 2021.01.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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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병원 해당년도 의료질평가 시 가점 부여
근무수당 대폭 인상...하루 최대 95만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중등도 이상 환자치료에 파견 나갈 의사 인력 지원을 대한병원협회에 재요청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1월 1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1명 이상을 2주 이상 파견해달라는 내용이다.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 인원 및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의료진 파견을 지원한 병원에는 해당년도 의료질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은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직수당, 전문의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모니터링 수당(자가격리 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등에 한해서는 근무수당이 기존 35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된 65만원이 지급된다. 전문의의 경우 최대 95만원, 일반의는 최대 85만원 받는다.

파견인력들은 해당 시도 전담팀 내 담당자를 지정해 감염여부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받고, 민간인력이 파견 활동 중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기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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