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독립 간호사법 반대 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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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립 간호사법 반대 입장 불변
  • 김명원
  • 승인 2006.05.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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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유사 의료기관설립 의료법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간호사에게 유사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독립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에 의협 대표 진술인으로 참석한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간호사가 간호요양원 등을 개설해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장기질환자 등에 대해 처방된 약물ㆍ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의료인도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현행 의료법과 모순된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간호사법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 변호사는 김선미 의원이 제출한 간호사법안 중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보조의 업무로 국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변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간호보조로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게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단순하고 위험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는 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있고, 그 업무 범위에 관해 특별히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데 별도의 법을 제정해 의료법과 분리한다면 간호사의 지위는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진료의 보조가 마치 부수적인 업무인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의료법 체계의 기본적인 틀이며, 간호사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는 진료보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틀을 망각하면 그 피해는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제도와 관련해 개선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간호사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간호사법안에 새로 들어간 규정들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관련 직역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승철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효길 보험부회장, 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 등 신임 집행진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의협은 간호사법 제정 시도와 관련해 지난 200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식 의견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현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간호사법 제정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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