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30일 보건소 확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각각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경우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 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 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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