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사업 R&D에 공익기여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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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업 R&D에 공익기여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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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수립 시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등 공익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돼 실시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보건의료 부문의 기본적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의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현재의 보건의료 R&D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등 말 그대로 기술개발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면서 “최근 수년 사이 메르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출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R&D 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관 R&D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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