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사망률 6% 의협 주장은 '통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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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망률 6% 의협 주장은 '통계의 함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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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기저효과 감안하지 않은 의협의 주장일뿐 일축

2020년 12월 현재 예년과 비교해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통계의 함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12월 23일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국가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약 2만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예년에 비해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했다는 게 의협이 제시한 근거다 .

이와 관련해 신현영 의원<사진>은 라디오 방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 초과사망률이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의협의 주장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할 디테일이 바로 '2018년'이라고 꼽았다.

신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서 매년 약 3% 내외의 사망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8년 대비 2019년의 수치는 예외로 2018년에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에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사망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협이)정상적인 올해 수치와 대조하다 보니 '6%'라는 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라는 것.

신 의원은 "전문용어로 설명하자면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 보이는 것과 같은 윈리라고 보면 된다"며 "이 때문에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사망자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의협이 초과사망률 6%를 언급한 것은 이런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고령화에 따른 3% 자연증가와 2019년 기저효과를 생각해보면 2020년 사망자 증가율이 높은 게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직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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