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시장에서 전 제품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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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시장에서 전 제품 퇴출 위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12.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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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톡스주까지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

메디톡스가 전 제품 퇴출 위기를 맞았다. 지난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이노톡스주도 허가제출서류 조작으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이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2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메디톡스를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날까지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메디톡스의 생산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4종과 코어톡스, 이노톡스 등이다. 이번 식약처의 행정 절차로 메디톡스의 모든 제품이 퇴출 위기를 맞았다.

다만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등 기존에 판매금지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대전지법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현재까지 판매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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