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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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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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 관련 고시 2건 행정예고

앞으로는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도록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공개항목을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해 총 615개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이에 앞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은 설명 대상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정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관련해 이달 안에 고시를 개정한 후 2021년 1월 대국민 홍보 및 의료기관 자료제출 안내를 완료하고,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자료수집 및 검증·분석을 거쳐 2021년 6월 의원급과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동시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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