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확대
상태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확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12.2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 시기 단축하고 정보공개율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 등 의약품의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그동안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 정보공개 보고서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의 ‘의약품 등 정보’ 카테고리의 ‘의약품 등 심사결과 정보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