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또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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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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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내용 공개 규정 신설
자격정지 사유에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추가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12월 16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강화와 처분 내용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법으로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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