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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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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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강보헙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자진신고제 도입 필요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 과도한 영리추구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전담인원을 지난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넘게 늘린 상태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수사 기관에 의뢰한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768개소로 이 가운데 최종 재판까지 진행돼 형을 선고받은 기관은 고작 177개소인 23%에 불과하다.

특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지만 해당 기관의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만 254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 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게 그 취지다.

또 사무장병원 종사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자진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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