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뜯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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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뜯어 고쳐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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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신현영 의원,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신고는 전담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의료진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신고는 연계된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가해자에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16일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 없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가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했었다.

특히 최근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되어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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