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치료 전담병원 설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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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치료 전담병원 설립 가능해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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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국립소방병원 설립법’ 국회 통과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 등의 치료를 위해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처럼 소방공무원을 전담 치료하는 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안위·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15일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 설립법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잦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현재는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도중 발생한 화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의 질환은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소방공무원의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 등에 특화된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법률로 규정해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완전한 업무 복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 “또한 진료 및 치료 등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건강 이상 비율이 2.8배에 달할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립소방병원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과 의료기술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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