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최근 10년간 3배 증가
상태바
이상지질혈증 최근 10년간 3배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08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질환으로 지정하고도 후속조치 부족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정부대책 미흡 지적

법정질환으로 지정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 된 상태거나 또는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정도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 8천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416만 5천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 사업 및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도 이상지질혈증은 제외한 채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았다는 것.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