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환으로 지정하고도 후속조치 부족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정부대책 미흡 지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정부대책 미흡 지적
법정질환으로 지정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 된 상태거나 또는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정도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 8천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416만 5천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 사업 및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도 이상지질혈증은 제외한 채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았다는 것.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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