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내 의료폐기물 배출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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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내 의료폐기물 배출 의무화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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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업체 독과점 따른 비용 상승 우려
처리시설 확충, 현장관리 강화로 실효성 제고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사업장 소재 권역 내에서만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415)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권역의 배출량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하거나 해당 권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에서 처리 가능하다.

이에 병원협회는 권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시 발생량과 처리량의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독과점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수의 경우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량도 47%에 해당되나, 수도권역 내 폐기물처리업체는 3개에 불과하고,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가 없는 곳도 있다.

현재에도 의료폐기물처리업체가 전국에 13개 불과해 매년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권역 설정 문제다.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정 권역에서만 처리해야 할 경우 오히려 장거리 운반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안 발의 목적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강원도는 일부 지역이 경기도(수도권역) 또는 경북(영남권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거리상 가까움에도 충청·호남권역에서 처리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철원·춘천은 연천·포천·가평이 인접권역이고, 삼척·태백은 울진·봉화가 인접권역이다.

병원협회는 “수도권역 의료폐기물은 인접 권역에 해당하는 강원, 충청 등의 지역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구역 기준으로 단순하게 권역을 설정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이 지역에 속한 권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또는 업체별 처리량 초과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고, 의료폐기물 특성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의 변동이 매우 커서 예측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속한 권역의 폐기물처리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배출량· 수거주기· 처리단가 등이 고려된 다른 권역의 처리업체와 사전계약이 어렵고, 장기계약이 아닌 단기·일회성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폐기물 보관·운반 등의 과정에서 위법 행위 발생 소지가 큼에 따라 권역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병원협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용량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는 개정안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의료폐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단거리의 이동 제한이 아니라 처리업체 확충 및 현장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멸균분쇄시설이 의료기관 내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폐기물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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