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관련 단체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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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관련 단체 의견 듣는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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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공방 끝에 재논의키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일단 중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12월 2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 골자로 한 전재수 의원안과 고용진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등 3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재논의키로 한 것.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의견 청취 과정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지 소위원회에 관련 단체들을 불러 청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정 역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실손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 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3차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이 부당하고, 청구를 대행할 경우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쉬워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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