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자안전 3법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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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자안전 3법 신속 처리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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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 재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 등 소위 환자안전 3법 등 의료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은 12월 2일 오전 국회에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환자안전 3법’의 심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중단됐다.

이날 여당 복지위 의원들은“‘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지만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여야 한다”면서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온적인 야당의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상황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 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이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

끝으로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인 만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감시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30여 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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