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간납업체 지출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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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간납업체 지출보고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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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샤인액트’ 벤치마킹…‘지출보고서’ 완전 공개 추진
고영인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 CSO(영업대행사) 및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와 허위 보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합법적 리베이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의료기기,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부분을 허위로 작성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사뿐만 아니라 CSO(영업대행사),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법적으로 지출되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에게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지난 11월 26일 고영인 의원이 주최한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참석해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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