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진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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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진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1.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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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 있어야"

“선의의 진료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일본이나 대만처럼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1월 29일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서비스 또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저수가 체계에서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의료사고로 구속되는 일들이 잇따르자 위험한 진료는 못하고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지원은 줄어들고 심지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분만 등 산부인과 수가와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분만취약지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분만 위험도가 함께 높아지는 것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분만 중 응급상황에서 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스템 상 산부인과에서 혈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의 규정만 갖고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회 통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더 이상 통합문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회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1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오프라인에 뒤지지 않은 열띤 참가 의지를 확인했다.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이날 발표된 강연들은 2주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회장은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하다보니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려 보다 나은 학술대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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