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지역별 의료수가·한시적 비대면 진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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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지역별 의료수가·한시적 비대면 진료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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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전체회의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감염병 예방법 대안 등 통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은 계속 심사키로

지역별 의료수가 근거마련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마련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1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원안 5건, 수정안 5건, 대안 15건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서 의결된 법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은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했다.

또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으며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했다.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도 △1인 1개설위반 의료기관 허가취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기록 제공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급여 관련 사항 보고 의무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등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결격(면허취소)사유 강과, 면허취소 후 재교부금지기간 강화, 면허취소·정지 의료인 명단공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감염관리실 등 철치대상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등 질병관리청 소관 의료법도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제1법안심사소위 강기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의사면허 강화법이 통과되지 않은 사유를 묻는 질문에 “법안이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면서 “취지는 동의하나 숙성이 더 필요해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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