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지역수가제 도입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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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지역수가제 도입법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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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마련안도 통과
선지급금 유예안은 선지급 근거조항 별도 마련키로

지역수가제 도입안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마련안이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윈회(위원장 김성주)는 11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등 총 56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기한 연장(선지급금 유예) 근거 신설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법상 선지급 근거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환과 관련해선 별도 대안을 마련해 강기윤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복지부는 준비금 당해연도 보전원칙 예외규정 신설이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은 그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만큼 단기보험으로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 급여지급을 위해 면밀한 재정관리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수가제 도입’ 법안은 지역수가제 근거만 법에 명문화하고 시행령에서 지역을 선별해 수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산정(본인일부부담금은 동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복지부는 지역 수가 법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법에 의한 사전 결정보다는 전문가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의 개설·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수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 소요 추산액과 건보재정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입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의료공급체계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지역수가의 산정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 대안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들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마련’ 감염병예방법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 항목을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원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해보상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을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화상담 처방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등의 의견을 고려해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 규정은 미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 법체계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불강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분만(산부인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국가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소위 위원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은 기금화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고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등 관련 부처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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