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자 처벌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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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자 처벌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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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사가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가하는 법안이 추진돼 병원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사진>은 11월 20일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을 강화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를 대신해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불법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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