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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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논의 촉구
  • 병원신문
  • 승인 2020.1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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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의약한정 협의체 조속히 구성해야”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강석태)는 보건복지부가 11월 19일 발표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시와 관련해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있어 의료계는 준비를 마쳤다”며 “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투위는 첩약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라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역시 이러한 의약계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

범투위는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처방 및 진료과정의 표준화, 경제성/급여적정성 평가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처야 시장에 진입하여 비급여로 등재된다.

이후 경제성평가(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와 급여적정성 평가(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를 통해 비로소 급여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

범투위는 “안면 신경 마비, 원발성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 같은 급여 대상질환은 그 원인, 증상과 경과가 다양하여 정확한 의학적 규명을 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투약부터 시작할 경우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쳐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적응증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범투위는 “향후 진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첩약들에 대해 범의약계가 납득할 정도로 환자의 안전과 약물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범투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한방 첩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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