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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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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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화) 0시부터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개최 시 4㎡당 1명
보건당국, 병상 수요 증가 예상, 추가 병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노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2단계로 격상된다. 또 같은 기간 호남권은 1.5단계를 적용한다. 1.5단계 조치는 전북의 경우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양상 및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급증에 따라 병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월 21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3개로 여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일부 권역은 중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

113개 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7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46개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6개, 경북권 6개, 경남권 18개, 강원 6개, 제주 11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93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00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여, 중등증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여력이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44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4명이 입소(가동률 44.4%) 중으로 1,357명이 입실 가능하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로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고위험군·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연말까지 220병상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38개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마련된 30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44병상, 수도권 외 24병상 등 최소 68병상이 11월 중으로 확충된다.

또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총 415개 병상을 신규로 확충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병상 여력은 있으나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가용병상을 확대한다.

지역 내 병상 수요 급증 시에는 인근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마다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계획 중인 후보시설에 대한 사전평가를 마쳤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병상배정을 통해 병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는 중환자 병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권역별 워크샵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이 배정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1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하도록 해, 기존 중환자 병상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중환자 병상 여력, 확진자 수,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권역별 공동대응체계가 가동되는 즉시 권역별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통합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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